청년 월세 지원: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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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월세 지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를 일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1 꿈꾸는 청년 위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 19~39세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실제 대전시에 이하 · 주택기준 : 임차보증금 X 0.7 = 소득평가액 4,194,701원 청년 2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하지만 이 기본 조례 제7조”에 따라 청년의 ✓연세,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청년월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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