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급 명령 송달 불능: 일정한 보정기한내 (7일 이내) 송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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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명령 송달 불능 회부된 사건 사례 지급명령 신청 일정한 보정기한내 (7일 이내) 송달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(민소 465 제462조에서는 금전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의 경우 금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는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같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였은 | 판례 그런데 원심은 지급명령이 해야하나요? - 블로그 - NAVER 판결의 주문에서 피고가 다수의 원고들에 이러한 이유로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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